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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서 ‘한계기업’ 3000개 돌파…이자도 못 갚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서 한계기업 30% 급증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회사로서 성장이나 회생이 힘든 ‘한계기업’이 6년새 30%나 급증했다. 이중 85%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은 3126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14.2%에 달한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기업은 2010년 2400개에서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 수준을 유지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3000여개로 급증했다. 2013년 3034개에 이어 2014년 3239개, 2015년 3278개, 2016년 3126개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 프랜들리(친화적)’, ‘중소기업 대통령’을 각각 표방해온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한계기업의 85.3%(2666개)가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난 7년간 한계기업에 봉착한 경험이 있는 7545개 기업 중 다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 기업이 65.9%(4972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런 만성적 한계기업의 84.3%(4191개)가 중소기업이라고 정유섭 의원은 분석했다.

만성적 합계기업의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이 1130개(2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401개(7.9%), 건설업 392개(7.8%), 전기전자업 346개(7.7%)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한계기업 대책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바 있다. 정유섭 의원은 “부실에 빠진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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