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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 독개미 유입, 사전에 경고 있었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붉은독개미 확산을 막기 위한 땅파기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붉은독개미의 국내유입이 사전에 경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동향분석 보고서는 지난 5월 중국 광저우 난샤항을 출발해 일본 고베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에서 붉은독개미가 발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빈약한 국내 방역체계를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과 환경성은 붉은독개미의 원산지나 정착국가를 오가는 항로에 있는 일본 내 68개 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베항 외에 나고야항과 오사카항, 토교항, 오카야마항에서 붉은독개미가 발견됐으며 이들은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수송된 빈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댔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붉은독개미는 남미 중부지방이 원산지이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 호주 등 환태평양 14개국에 유입돼 정착한 상황. 특히 중국 광둥성 일대에선 2005년부터 붉은 독개미 떼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홍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붉은독개미의 유입이 확인되면 철저한 방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즉각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항만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려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월 1~2회 항만에 대해 병해충 예찰 조사를 하지만 붉은독개미 발견시 조치사항은 규정에 빠져있다. 주로 식물과 원목 등을 대상으로 방역이 이뤄져 컨테이너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의 빈 컨테이너 내부에 목재 부스러기나 흙 등이 남아 있지만 검사나 방역없이 장치장에 쌓여 있거나 외부로 반출되는 실정.

해양수산개발원은 “붉은독개미가 컨테이너를 통해 항만을 빠져나간 뒤 발견될 경우 방제 주체가 모호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항만을 벗어난 경우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환경부는 붉은독개미를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해양 수산개발원은 검역법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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