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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되면 북한 판사들은 그대로 자격 인정 받을까
-대법원, ‘통일 후 법관 충원 방안’ 연구용역 발주

-北 판사 임용 기준, 南 판사 북한 발령 지원책 등 강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의 판사는 누가 맡게 될까. 대법원이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통일 후 북한지역 법관, 법원공무원 충원방안’ 입찰자를 모집한 뒤 제안서를 마감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고 조만간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되면서 동독의 판사들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임용된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북한 법조인 일부를 정식 판사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재판소는 당국의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는 갑작스런 토지 소유권 인정 등 재산권 질서가 재편되고, 북한 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원활한 판사 수급을 위해 인력 규모를 미리 예측할 필요도 있다.

북한 법조인을 현행법에 맞게 판사로 임용하는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 판사를 얼마나 많이 북한 지역으로 보내느냐도 연구 대상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협상 진행과정에서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130여 명의 서독 판사가 동독 지역으로 파견됐고, 통일 이후에는 무려 800여 명의 판사가 동독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독일 정부는 세제혜택과 상여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데 따른 별거수당 지급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순환 인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 발령으로 인한 반발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으로 보낼 판사의 규모와 시행가능한 지원책을 이번 용역을 통해 가늠할 방침이다. 북한 법조인을 우리나라 법제에 맞는 판사로 임용하는 ‘재임용심사위원회’ 운영 방안도 연구한다.

법원행정처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북한의 법조인력 중에서 재임용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공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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