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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과하다”는 법원 판결 이유는?
-법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나향욱(48)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사유는 충분하지만,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 “‘민중은 개돼지’ 발언은 사실…징계사유 충분” =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나 전 기획관이 문제의 발언 이후에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상하 간의 격차가 있는 사회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개, 돼지는 영화를 인용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기자들이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녹음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면 발언을 철회하거나 정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언론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 있는 경우는 아냐…파면은 과도”= 하지만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과하다고 결론내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이 성범죄가 아닌 행위로 품위 유지를 위반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대화하던 중이었고, 잇딴 논쟁으로 감정이 상해있던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짚었다. 문제의 발언을 하고 철회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이 공직생활을 하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002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



▶ 문제 발언부터 파면취소 소송까지=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7일 교육부 대변인, 홍보담당자 및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이튿날 신문에 실리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게 파면 이유였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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