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애완견 때린 이웃 찾아가 멱살잡고 항의한 50대 남성 ‘벌금형’
-항소심, 폭행수준ㆍ경위 고려해 벌금 100만 원→50만 원 감경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자신의 애완견을 때렸다며 이웃집에 찾아가 멱살을 잡고 항의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박모(52)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6월 7일 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딸은 빌라 위층에 사는 최모(74) 씨가 칼로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다고 했다. 딸과 아내는 최 씨의 집에 찾아가 항의한 상태였다.

박 씨는 근무 도중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출동한 경찰관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최 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로 들어갔다. 최 씨는 소파에 앉아있었다. 박 씨는 최 씨의 멱살을 잡고 ‘너도 맞아봐라. 손자도 패줄까’라고 소리쳤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후 최 씨와 박 씨 가족의 줄고소가 이어졌다. 박 씨는 최 씨를 애완견을 다치게 한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박 씨를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의 딸은 항의 도중 최 씨에게 상처를 입힌 과실치상 혐의를, 아내 한 씨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씨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박 씨도 지난 2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딸도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아내에게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박 씨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씨가 심하게 폭행한 것이 아니고 애완견의 상처와 관련해 항의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 박 씨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재판부 고려대상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딸과 아내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박 씨와 식칼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 손을 다쳤다는 최 씨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최 씨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5일이 지나서야 칼에 손을 베였다며 고소를 제기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아내 한 씨는 허락없이 최 씨의 집에 들어갔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재물손괴 범행과의 시간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