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인증 신고 없이 위장형 카메라를 수입한 혐의로 홍모(41) 씨 외 3명을 검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박모(36) 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압수한 위장형 카메라. [사진제공=서울경찰청] |
경찰청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적합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3500여점을 중국에서 밀수해 이중 7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 등은 이들로부터 구입한 카메라로 120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홍 씨 등은 구매대행이라고 속여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허위로 신고번호를 표시해 정상제품인 것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형 카메라는 전파법상 ‘적합인증’, 카메라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박 씨 등은 구매한 위장형 카메라를 모텔이나 화장실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합 147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면서 단 한차례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모든 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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