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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소비가 뜬다 ②] “좋은 일은 계속된다” 크라우드 펀드 열풍
- 소액투자 유형 특히 늘어
- 투자한도 확대ㆍ규제 완화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에는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리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과 신생기업의 주요한 투자처가 되고 있다.

우선 크라우드 펀딩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 1~6월까지 올해 상반기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한 기업 10곳 중 6곳이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가치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추세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91개 기업이 92건의 크라우드펀딩으로 120억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상반기 크라우드펀딩 시도 건수는 143건으로 자금유치 성공률은 64.3%다. 이는 45.1%였던 지난해 1년 전체 성공률보다 19.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월 평균 성공건수는 15.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성공건수 10.5건보다 45.7% 늘었다.

특히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하는 유형이 증가했다. 상반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의 수는 6823명으로 2436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나 증가했다. 전체 투자자 중에서 일반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1%에서 95%로 커졌다. 특히 50만 원 이하 소액투자자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8%에서 올해 상반기 49%로 크게 뛰었다. 그만큼 크라우드펀딩이 일상적으로 비교적 손쉽게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에 관련법 개정에도 움직이고 일고 있다.

국회는 지난 달 28일 본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청약기간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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