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던 학대 피해 여학생을 오히려 성추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아동학대 피해자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던 A(17)양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만난 후, ‘네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지’라며 볼을 꼬집고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등 추행했다.
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양이 ‘뭐하는 거냐, 신고할 거다’라 말하며 집에서 나가려 하자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약 5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인 김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