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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당 100원 고스톱’은 무죄, 한판 1000원 ‘훌라’는 유죄?
추석명절 ‘화투’ 도박죄 여부
모임 경위·금액 등 종합 판단

A씨는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어울리다 고스톱을 쳤다. 1점당 100 원짜리인 이른바 ‘쩜 백 고스톱’이었고, A 씨는 도박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돈이 적은 고스톱도 상황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뒀다. 법원은 어떤 경우가 ‘일시적인 오락’인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각 사례마다 판돈의 규모, 도박에 참가한 사람의 재산 보유 수준,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정황을 파악해 유·무죄를 따진다.

지난 3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조모 씨의 경우는 적은 판돈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고려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조 씨는 동네 친구들과 30분 간 화투로 이른바 ‘섯다’ 도박을 했다. 10회 정도 게임을 했고, 금액은 2만 7500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비 40~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작고, 도박시간도 짧아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판돈이 수십 만 원 정도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경위가 도박 자체가 목적이라면 처벌이 된 사례도 있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2011년 7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지인들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로 한 판당 1000~3000 원이 걸린 속칭 ‘훌라’ 도박을 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이 적발한 총 판돈은 51 만 7000 원이었다. 재판부는 압수된 돈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김 씨와 함께 새벽 시간에 모인 사람들이 친목을 위해 식당에 모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일시적 오락’이 아니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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