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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건축공사장 가림막 부직포 ‘OUT!’
- 10월20일 이후 착공신고 때부터 수직혼합망 이상으로 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최근 관내 건축공사장의 부직포 가림막을 수직혼합망(그물망) 이상의 재질로 개선토록 하는 ‘건축공사장 가림막 개선대책’을 세웠다고 29일 밝혔다.

공사 중 소음ㆍ분진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부직포 가림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동구 내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용 금지된 기존 부직포 가림막. [사진제공=강동구]
수직혼합망(그물망) 가림막. [사진제공=강동구]

구는 지난 8월 간담회를 열고 안전 분야 전문가, 시공업체, 건축사와 함께 건축 공사장 가림막 개선을 논의했다. 그 결과 내구성, 도시미관, 경제성, 관리 및 화재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 신고 때 공사장 가림막을 수직혼합망(그물망)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구는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허가 시 착공신고 접수 전까지 가림막 설계도면을 제출해 가림막의 적정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착공신고 때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구청 지하교육장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 가림막 개선 대책은 다음달 20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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