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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교뇌물’ 이어 1억5000만원 수뢰까지 이용부 보성군수 수난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건설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64) 전남보성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상태인 이 군수는 이와는 별도로 벌교읍 자택공사를 추진하면서 땅값과 공사비를 낮게 계산해 지급한 신종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 중이어서 임기를 8개월여 남기고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진=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용부 보성군수가 재판에 회부되고 일부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청이 술렁이고 있다. 박대성기자 / parkds@heraldcorp.com]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 군수는 관급공사를 계약한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지난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군청 계약담당 직원으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알려진 뇌물액수(1억2000만원)보다 많은 1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관급공사 계약브로커 A(45)씨와 뇌물을 받은 이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B(52)씨 등 2명도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내년 6월 보성군수 선거전에는 하승완 전 군수와 정종해 전 군수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용부 군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옥중출마도 예상되는 등 전.현직 군수들간에 치열한 대결구도가 짜여지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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