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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이재용 항소심에 朴ㆍ崔 증인 채택
-朴재판 먼저 종결시 기록 넘겨받는 것으로 대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88억 28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이 먼저 마무리되면, 해당 재판 기록을 넘겨받는 것으로 증인신문을 대체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거부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 씨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일체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 결정은 이같은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항소심에서 많은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1심 재판 당시 저녁 6시를 넘겨 야간 재판이 진행되는 일도 잦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야간 재판을 하지는 않겠다고 검찰과 변호인단에 알렸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중으로 세 차례 양측의 주장을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들어본 뒤, 오는 11월 첫 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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