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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음 불러올 수 있는 멀미ㆍ감기약, 운전자는 복용 금물
-식약처, 추석 앞두고 의료제품 안전정보 제공
-소화불량엔 효소제ㆍ위장관 운동 개선제 복용
-화장품ㆍ의료기기는 사용법 꼼꼼히 확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최장 열흘의 연휴가 될 이번 추석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추석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차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멀미약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졸릴 수 있어 복용을 피하고 동승자의 경우 승차 30분 전에 멀미약을 복용한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인다. 특히 만 7세 이하 어린이, 임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생겼을 땐 파스를 사용한다. 파스는 ‘멘톨’이 함유돼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식약처는 “만약 관절을 삐어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며 “만약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 졸음 이미지.

명절에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추석은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시기다. 식약처는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니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명절기간 과음한 경우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특히 24개월 이하 영ㆍ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한다.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사용을 중지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땐 제품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르신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식약처는 “환절기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혈압계를 사용하는 경우 측정 전 1시간 동안은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고 담배는 측정 전 15분 동안 피우지 말아야 한다”며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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