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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악한 청소년들…술 판매 거부하니 종업원 폭행
[헤럴드경제=장보인 인턴기자] 미성년자들이 신분을 속여 술을 구매해도 처벌은 업주가 받는다. 이 때문에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던 편의점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처벌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 3명이 종업원을 집단 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6일 SBS가 보도했다. 종업원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다르다며 술 판매를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청소년들이 종업원을 폭행한 것이다. 이 종업원은 얼굴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진=SBS 뉴스 캡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취소, 사업장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신분을 위조해 판매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적발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주와 직원들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종업원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신분증 검사를 안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검사를 했더니 위협을 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한 편의점 업주는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검사하겠다고 하면 인상을 쓰며 위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다”며 신분증 검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져 신분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분증을 사고 파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짜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여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이 사실을 악용해 업주들을 협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의도를 가지고 업주들을 속이거나 협박한 미성년자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와 같은 업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주가 주류를 제공한 경우 업주를 보호하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로 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행정처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의점 폭행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속인 행위에 판매한 사람에게만 벌을 주는 것이 말이 안된다” “왜 업주만 영업정지 당하나? 폭행당할까봐 신분증 확인도 못하겠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현 행정처분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qhdls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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