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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라 “기상청, 192억원 들인 항공기 도입 실패”
- 기본적인 서류조차 못 갖춰 부적합 판정
- 도입 늦어져 임차 사용…혈세 낭비만 계속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92억원을 들인 기상 항공기 도입이 기상청의 기본적인 실수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본래의 목적을 일정대로 도입은 실행되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청의 다목적 기상 항공기 도입사업은 현재까지 실패에 가깝다”며 “기존 기상청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다목적 기상 항공기가 기상연구에 활용되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3년간 항공기를 14회 임차해 항공 인공증우ㆍ증설 실험을 시행하는데 2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기상 항공기 도입이 미뤄지면서 실험을 위해 항공기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혈세 2억1500만원은 기상청의 실수 때문에 사라졌다.

이번 국토부 감항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은 ‘항공기 형식번호가 비행 교범과 상이, 미국 항공기 말소등록 서류 미제출, 음성ㆍ비행기록장치 정비 미수행’이다. 기본적인 서류들이다.

실수가 처음도 아니다. 항공기 도입은 애초 2015년 11월 6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탁업체의 자질 부족과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2년 가까이 도입이 지연됐다.

기상청은 이에 9월 26일 항공기를 최종인수하고 비행요원교육 및 인공증우ㆍ증설 실험을 대관령 일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 달 중순에나 국토부에 감항 검사 재신청 할 방침이다.

이 추세라면 내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에 성공적인 기상지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위탁사인 A 업체는 2013년 입찰 당시에도 항공기 도입 이력이 없는 파이프 제작업체이다.

신 의원은 “기상청의 검증되지 않은 업체 선정과 부실한 사업관리가 빚어낸 실패”라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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