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현판을 전달받은 아파트는 위례롯데캐슬, 위례신도시 엠코타운플로리체, 위례 그린파크푸르지오, 위례신도시 엠코타운센트로엘, 미사강변도시 16단지 등이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공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에 대해 동의한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해당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수봉 시장은 “우리나라 비흡연자의 공공장소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이 52%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절차는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90-518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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