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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부당광고 등 불공정거래 최다…'고발無' 솜방망이 처벌"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KT가 이동통신 3사 중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부당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최근 4년간 부당한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같은 기간 LGU+와 SKT는 각각 8건, 4건이 적발됐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월등히 많은 수치를 보였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KT의 경우 우월한 시장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와 협력업체에게 부당 행위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도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고발’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는 KT에 시정명령 6건, 과징금 3건, 경고 12건, 과태료 3건, 기타 8건의 처분만 내렸다. 반복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경민 의원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황창규 KT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불공정거래 32건은 KT 계열사를 모두 포함한 숫자"라면서 "자체 조사 결과 KT만 놓고 보면 9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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