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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시작…‘일선 재판부 중심’ 사법개혁 과제
-‘사법행정 중심 법원행정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옮겨갈 듯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자율적 판사 사무분담권 보장 등 현안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임명안을 전자결재해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5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 재판연구관, 직원들과 상견례한 뒤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요 사건 현황을 파악한다. 또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는 대법관회의를 주재해 향후 법원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했던 사법행정 업무를 일선 재판부로 돌려주는 일이 꼽힌다. 법원행정처는 소수의 인력으로 재판제도 개선이나 판사 인사 운용, 관련 입법 추진 등 효율을 극대화한 행정업무를 수행했지만, 주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국 판사들에게 ‘하달’하는 데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통로’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월 4일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아 대표회의와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 대표회의 의결사항 상당 부분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국회 임명 동의안 가결 직후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장서서 리드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열린 3차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판사들의 자율적인 사무분담권 보장을 촉구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인사를 이원화해 아예 승진개념을 없애야 판사들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중심으로 결정돼 왔던 사무분담권도 판사들의 협의체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60·12기) 대법관과 박보영(56·16기) 대법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만 대법관 6명,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로 지명한다. 사법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 경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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