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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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 받은 ‘캐비닛 문건’을 분석해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애국ㆍ건전 단체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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