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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26일 취임… ‘보수색채’ 대법원 변화 예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차기 대법원장이 오는 26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법원장에게는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할 권한이 주어진다. 내년 퇴임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총 11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당장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60·12기) 대법관과 박보영(56·16기) 대법관 후임을 지명한다. 7개월 뒤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대법관을,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을 교체한다. 최근 임명된 조재연(61·12기), 박정화(52·20기) 대법관을 더하면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가 돼 2019년에는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역전되는 셈이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내년 9월 김이수(64·9기), 이진성(61·10기), 김창종(60·12기), 강일원(58·13기), 안창호(60·14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는데, 이중 이진성, 김창종의 후임을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사법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그동안 대법원장의 의중을 일선 법원에 전달하던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축소되고, 상설화될 예정인 전국법관대표회에 힘이 실려 일선 판사들의 의결 사항이 광범위하게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21일 향후 포부를 밝히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장서서 리드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한 점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판사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일선 재판부 중심의 판사 사무분담권 배분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일선 판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정하도록 하는 자율적 사무분담제를 시행해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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