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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접 수사 나설 경우 외부 통제 받겠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는 지난 22일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 강제수사 착수 필요성 등 주요 의사결정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경우 그 과정도 모두 기록해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건을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문가를 투입해 수사팀과 정 반대의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데블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청단위의 특수전담 부서를 폐지해 직접 수사 사건을 줄이는 중이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부정부패 척결 사건은 여전히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실정에 맞춰 지방공공기관 비리나 공무원 선거범죄, 기업 유착 비리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특별수사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특별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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