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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바스병원’ 회생계획안 인가…일부 채권단 불복, 대법 ‘즉시항고’ 방침
-법원 “호텔롯데, 재단 이사 추천권 갖는 것일 뿐 의료법 위반 아냐”
-일부 채권자 측 “이사추천권 갖는 건 사실상 병원 지배” 반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국내 최대 재활 요양병원인 ‘보바스 기념병원(이하 보바스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호텔롯데는 재단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사 추천권을 넘겨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이 병원을 ‘편법 인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보바스 병원 회생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14부(부장 이진웅)는 21일 오후 ‘보바스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늘푸른 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은 호텔롯데가 재단에 600억 원을 무상 출연하고 2300억 원을 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단 측은 대가로 이사 추천 권한을 호텔롯데 측에 넘기기로 했다.

이를 두고 호텔롯데가 재단 이사 추천권을 갖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만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호텔롯데가 재단 이사 추천권을 손에 쥐면, 사실상 영리법인이 병원 운영을 좌우하게 돼 의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텔롯데가 재단 이사 추천권을 갖는 것일 뿐 의료법인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소유주가 없는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사회가 전권을 가지는 터라,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건 곧 병원 경영권을 넘긴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일부 채권자의 대리인인 국중권 변호사(법무법인 천율)는 “비영리법인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경영권이 오롯이 이사회에 있다”며 “이사회 구성권을 가졌다는 건 곧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국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자본가가 병원에 출자하고 의사를 고용한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며 “재단 이사 추천권을 가질 뿐 의료법인 개설ㆍ운영과는 관련이 없다는 법원 판단은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채권자들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보바스 병원은 지난 2002년 5월 개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재활 요양병원이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가 쌓이면서 지난 2015년 수원지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해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회생이 좌초되자, 재단 측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다시금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사회 구성권을 넘기고 자금을 대여받아 병원의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이뤄진 입찰에서 경쟁 업체보다 최대 3배 비싼 2900여억 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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