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혐의 상당한 이유…증거인멸 염려”

-2004년 이후 13년만의 현역 대장 구속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관병 등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을 야기했던 박찬주 육군대장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끝내 구속됐다.

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5시40분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발부…13년만에 현역 대장 구속

군사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유와 관련,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역 대장의 구속은 13년 만이다. 앞서 지난 2004년 5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박 대장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낮 12시 무렵 종료하고 6시간여 동안의 심의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검찰은 지난 18일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군 검찰은 지난달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업체가 부대 사업을 따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향후 군 검찰은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관병 갑질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