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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효과있다”
[헤럴드경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가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5%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2.9%는 실제 직무 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보다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55.4%는 선물 교환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치페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였으며, 36.6%는 단체식사가 줄었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회식문화 전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절반에 가까운 48%가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제한과 관련해 규제의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응답자 가운데서도 36.6%가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1차 조사의 34.3%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자영업자인 응답자의 70%가 ‘수입이 예전과 별 차이 없다’고 답했고, ‘약간 감소했다’는 18.8%, ‘크게 감소했다’는 8.8%에 그쳐 우려가 제기됐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교수는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은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이 이 법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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