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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한국인 직원, 법원 “회사도 배상책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일본인 상사에게 상습적인 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일본계 은행의 한국인 직원에게 회사와 가해자가 2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박상구)는 일본계 미쓰이스미모토은행(SMBC) 한국인 직원 A씨가 일본인 상사 2명과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A씨에게 총 19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A씨의 남편과 부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9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일본인 상사 B씨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성추행을 당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상사는 갑자기 “한번 안아봐도 돼”라고 하며 A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이 상사는 평소에도 결혼을 앞둔 A씨에게 “혼전 임신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냐”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일본인 상사 C씨는 지난 2014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A씨를 강제로 끌어안기도 했다. A씨는 강제 추행으로 1개월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었다며 회사와 B씨,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이 불법인 것은 물론이고, 성희롱성 발언도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인 은행의 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B씨가 업무 시간 중에 A씨에게 부적절한 말을 자주 했고 (추행사건이 발생한) 회식은 은행의 프로젝트를 위해 3주 간 야근한 부하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면서 “B씨의 불법행위는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됐다”고 판시했다. 은행 측은 평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행위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은행 측이 사내에 만연한 성희롱 성차별 문화를 방조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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