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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톡톡] 대기업 저격수 공정위 칼날, 이번엔 제약사로 향하나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제약사 특허권 남용 실태 조사
-71개 제약사 7년간 특허출원 자료 점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부임하면서 강도 높은 기업 감시 체계가 가동되는 시점이어서 제약사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윈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지적재산권 등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제약ㆍ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허권을 매개로 한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한 일이 없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시장진입 제한 행위는 ‘역지불합의(pay for delay)’가 있다. 역지불합의란 신약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제네릭사에게 제품 출시를 포기시키고 그 대가로 경제적 편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다국적제약사 39곳, 국내제약사 32곳 등 총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근 7년 간 특허출원 현황 조사를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체 점검 및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약사의 특허 관련 위법 여부를 가려내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특허 남용 실태 조사와 별개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제약 산업 변화를 분석해 경쟁 제한 행위 감시방안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별도로 제약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방안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제약 분야 특허권 관련 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라며 “제약사의 위법 여부를 가려내고 현행 제도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약업계 특허권 남용 실태 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4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제약사들이 느끼는 무게는 다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공정위의 정책 방향이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만큼 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다”며 “다만 이번을 계기로 제약업계에서 역지불합의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없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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