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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 시민 손에 맡긴다
- 시청역 2~3번 출입구 사이에 3가지 종류 안내판 시범설치
- 온ㆍ오프 시민 투표 받아, 최종안 서울역 등 100곳에 설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시민 투표로 뽑아 바꾼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시행 1주년’을 맞아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개선하고, 두달간 실내외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은 지난해 5월1일 모든 지하철 출입구에서 4면 10m 이내로 지정됐고, 단속은 작년 9월1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시는 시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시민 참여로 금연구역 안내표지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것은 알류미늄 재질의 시트형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내구성이 약했다.

시는 3가지 종류의 새 안내표지를 만들어 시청역 2~3번 출입구 사이에 시범 설치했다. 3가지 안은 ▷규격ㆍ디자인은 기존과 같지만, 재질은 내구성을 높인 세라믹 표지 ▷보도블록 형태로 바꿔 교체가능한 표지 ▷보도블록 형태로 특수 소재를 사용, 탈색과 시인성을 높인 표지 등이다.

시청역 2~3번 출구 보도에 깔린 새로운 금연구연 안내표지. [사진제공=서울시]

시민들은 오는 27일까지 서울시 엠보팅(https://mvoting.seoul.go.kr)에서 온라인 투표하거나 시청역 2~3번 출입구 사이에 있는 오프라인 투표소에서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이 뽑은 최종안을 연내 서울역 등 100개 출입구 안내표지로 설치하고, 연차별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21일에는 1ㆍ6호선 환승역인 동묘역에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11월17일까지 두달간 실내외 금연구역 단속을 벌인다. 특히 ‘보행 중 흡연행위’도 금연 구역 안에서라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PC방, 대형건축물 등 실내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주ㆍ야ㆍ휴일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정착을 유도한다.

한편 시와 25개 자치구는 지하철 출입구 흡연구역 단속시행 후 10개월간 흡연행위 9631건을 적발, 8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시의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안착했다”며 “앞으로 시는 시민의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흡연자들을 위한 최선의 금연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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