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찰에 도착한 박원순의 ‘MB 고소장’
-‘제압 문건’ 실행자 11명도 고소
-“박원순과 서울시민 명예 훼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일명 ‘박원순 제압 문건’의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이날 오후 2시께 직접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시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박 시장의 사생활과 서울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시장과 서울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에 대한 제압으로 서울시의 시정을 가로막아서 서울시까지 고발인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고소ㆍ고발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당시 제압 문건을 실행한 11명이 포함됐다. 혐의는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11월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보수단체 규탄 집회와 비판 성명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5월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하는 등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호인인 민병덕(왼쪽), 한택근 변호사가 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제공=연합뉴스]


국정원은 적폐청산 TF의 권고를 받아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박 시장은 여기서 나아가 이 전 대통령까지 못박아 형사고소한 것이다.

검찰은 우선 박 시장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 고소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