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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용 전자기기 사용했는데…KBO 솜방망이 처벌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기아타이거스 소속 투수 임창용이 경기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규정을 위반했지만, KBO(한국야구위원회)가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비슷한 상황에서 코칭스탭을 퇴장시킨 적이 있는 심판진이 임창용에게는 경고에 그쳐 이중잣대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KBO 측은 지난 12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기아타이거스:SK와이번스 경기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임창용에게 지난 15일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KBO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창용은 5회초 2아웃 상황에서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있었고, 해당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혀 그대로 방송을 탔다. KBO리그 규정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에 따르면 ‘경기 시작 뒤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 코치 선수 구단 직원 및 관계자는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자칫 이런 수단으로 얻은 정보를 경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사진=SBS스포츠 프로야구 중계장면 캡처]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며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임창용은 퇴장 당하지 않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지난 14일 한 언론에서 거론되자 KBO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KBO 측은 이 내용을 문제삼은 엠스플뉴스 측에 “경고도 제재에 해당한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한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도둑질도 모르게 하면 상관 없는 것 아니냐”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이런 논란의 해명을 내놓은 KBO 문정균 홍보팀장의 친동생이 현역 KBO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KBO 심판진이 다른 경기에서 비슷한 일로 코치를 퇴장시킨 사례도 이번 사건과 대비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1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한화이글스:롯데자이언츠전에서 한화구단의 일본어 통역요원이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문제가 됐다. 이 스마트워치가 중계카메라에 잡히자 심판진은 해당 코치를 즉시 퇴장시켰다. 일본인 코치와 선수들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요원의 퇴장은 승패를 떠나 경기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임창용 사례와는 다른 대응이다.

또한 2015년 8월2일 롯데자이언츠의 투수 이성민이 경기 중 스마트폰으로 SNS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롯데 측이 이성민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공식 경기 10일 출전 정치 처분을 내린 전례도 있다. 당시 신인인 이성민은 구장 밖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했지만 처벌을 받았다.

특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임창용의 소식팀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타이거즈라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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