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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구속…‘윗선’ 원세훈 수사 탄력
법원 “혐의소명…도망 우려 있어”
2013년엔 불구속…4년 만에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이 동원된 ‘댓글부대’ 운영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 ‘윗선’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전 단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사이버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외곽팀장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9일 구속됐다. 사진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민 전 단장은 2013년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구속은 피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상명하복 관계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제기하라고 명령하면서 검찰은 결국 두 사람을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번에 민 전 단장이 4년 만에 구속되면서 ‘원세훈-이종명-민병주’로 이어지는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 중 이종명 전 3차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민 전 단장을 집중 조사한 후 댓글부대의 ‘최종 책임자’인 원 전 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사건과는) 전혀 다른 범죄사실”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MB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 씨와 외곽팀장 송모 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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