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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사법연감] 늘어나는 ‘방 빼라’ 소송…10년내 최고
-민사사건 중 손해배상소송도 급증세…3만건 돌파
-원고 승소 비율은 낮아져… 화해ㆍ조정은 전체 31%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주택 문제는 국민들의 삶을 계속 옥죄는 골칫거리다. 지난달 정부는 결국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부동산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전세난 등 주거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의 고통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집 문제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법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민사사건 가운데 가장 많이 다툰 이유는 ‘건물명도 및 철거소송’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 제외) 28만6903건 중 강제로 ‘방을 빼라’는 목적으로 제기한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12.5%(3만576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3만4568건) 대비 1.03% 늘어난 것이고, 최근 10년간 가장 많다. 

[사진=헤럴드DB]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나가야 하지만 버티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내보내기위해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2007년부터 매년 3만건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경기는 침체됐는데, 전셋값 폭등 등 주거난이 심화하면서 머무를 집을 구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는 서민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대여금 소송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의 민사 다툼의 원인이었지만, 2013년 45970건을 기록한 뒤 계속해서 하락세다. 지난해는 3만141건 접수돼 손해배상소송(3만1780건)에 보다 뒤로 밀렸다.

지난해 두 번째로 많은 다툼 이유였던 손해배상소송은 급증세다. 연간 발생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선 건 지난 2013년(3만109건) 이후 처음이다. 손해배상소송은 자동차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등을 이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기한다.

이런 이유 외에는 ‘물건값을 달라’는 취지의 매매대금소송(1만8341건),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양수금소송(1만7018건), 부동산소유권소송(1만5326건), 구상금소송(1만42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이기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지만 비율은 줄고 있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1심에서 ‘원고(일부 포함)승’ 판결 비율은 57.4%로 2015년(58.6%) 이후 계속 60% 밑에 머물고 있다. 과거 원고승 판결 비율이 대부분 60%를 넘었다. 항소율은 높아졌다. 지난해 항소율은 7.5%로 전년(6.3%) 대비 1.2%포인트나 높아졌다. 민사사건 항소율은 늘 5%대를 유지했으나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늘었다. 2016년 전체 민사소송 중 취하 비율은 15.5%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다.

민사사건 중 다투지 않고, 합의나 화해 등 조정을 통해 처리된 건은 전체의 31%에 달했다.

법원별 조정·화해 성공률은 창원지법이 22.5%로 가장 높았다. 청주지법(20.3%)과 부산지법(20.2%)도 20%대를 넘었으며, 대전지법(19.5%), 의정부지법(19.5%), 울산지법(19.4%), 대구지법(18.4%), 춘천지법(18%), 수원지법(17.4%), 광주지법(17.2%) 등이 전국 법원 평균 성공률(17%) 보다 높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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