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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사법연감] 민사소송 대법원 확정까지 적어도 평균 2년은 걸려
-소가 2억 이상 민사 본안 사건…판결 확정될 때까지 평균 990.6일
-소가 2000만원~2억의 사건도 평균 794.7일 걸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민사 소송을 내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적어도 2년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가 19일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소가 2억 이상의 민사 본안 사건은 소송을 낸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990.6일(약 2년 8개월)이 걸렸다.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이나 2000만 원에서 2억 원 이내인 단독 사건 처리 기간도 평균 794.7일(약 2년 2개월)로 집계됐다. 

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는 지난 2015년 집계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지난 2015년 소가 2억 이상 민사 본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데 991.1일, 이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해 확정되는데 797,2일이 걸린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긴 데는 항소심 영향이 컸다. 지난해 심급별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항소심 처리 기간이 평균 239.2일로 가장 길었다. 1심 재판이 마무리 되는 데는 평균 143.4일, 3심인 상고심을 마치는 데는 평균 132.3일이 필요했다. 단독 사건과 소액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각 187.5일과 116.9일이 걸렸지만, 항소심을 마치는데는 원심보다 긴 220.2일이 필요했다.

법원 관계자는 유독 항소심에서 처리 속도가 더딘 이유로 ‘재판부 부족’을 꼽았다. 매년 항소율은 늘지만, 전국 법원의 항소심 재판부 수는 1심보다 적은 수준으로유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율 건수 대비 재판부 수가 적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심급에서 사건 접수 후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의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었다. 1심 재판에서는 사건의 첫 재판까지 111.9일이 걸렸다. 첫 재판이 열리면 변론을 마칠 때까지 40.8일이,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27일이 걸렸다. 항소심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까지 134.9일, 첫 재판부터 마지막 변론까지 97.3일,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36.5일이 들었다.

2년을 넘겨서도 처리되지 못하는 장기미제 사건도 늘고 있다. 각급 법원에 2년을 넘게 처리되지 못하는 장기 미제 사건은 5278건으로 전년 4905건 대비 7.6%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된 사건은 231건으로 전체 대법원 심리 사건 가운데 4.5%로 집계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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