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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추방 주간] 급증하는 청소년 성매매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한 달 평균 72명 적발…이 중 10%만 구속
-채팅앱 통해 성매매 10대 증가… 단속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1. A(24) 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팅앱을 통해 B 양에게 “15만원을 줄테니 만나자”며 성매매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다.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에서다.

#2. 지난해 가출 청소년 A(19) 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인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채팅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이들은 지낼 곳이 없는 A 양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얼마간 지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인다며 200~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은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청소년 성매매 사범 검거 및 구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소년 성매매 검거된 인원은 3936명으로 파악됐다. 한 달 평균 72명이 청소년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셈이다.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 823명이었던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2015년 710명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 지난해 1021명으로 급증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7월 기준 이미 600여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 성매매 사범 가운데 구속 인원은 396명으로 10%에 그쳤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는 현실이다.

경찰청,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지난해 성매매 사범의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겠다며 ‘성매매 방지ㆍ피해자 보호 및 지원·성매매 사범 단속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에는 ▷알선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 수사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구매자의 ‘존스쿨’ 회부 금지 및 엄중 처벌 ▷ 성매매로 발생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에 대한 구속 수사나 엄중한 처벌이 실제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선의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감금 사실 확인되지 않거나 ‘합의 하에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 청소년 성매매 사범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쉽지 않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특히, 랜덤채팅 등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이 지난 2월 22일부터 한 달간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업주, 종업원, 성매매자 등 모두 1123명이 검거됐으나 이 중 17명만 구속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감소하던 청소년 성매매가 지난해를 기점을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성매매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사회의 그릇된 성의식을 고쳐나갈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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