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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구속…원세훈 수사 탄력
-법원 “혐의소명…도망 우려 있어”
-2013년엔 불구속…4년 만에 구속
-前국정원 직원ㆍ외곽팀장 영장기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이 동원된 ‘댓글부대’ 운영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 ‘윗선’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전 단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9일 구속됐다. 사진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사이버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외곽팀장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민 전 단장은 2013년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구속은 피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상명하복 관계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제기하라고 명령하면서 검찰은 결국 두 사람을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번에 민 전 단장이 4년 만에 구속되면서 ‘원세훈- 이종명-민병주’로 이어지는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 중 이종명 전 3차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민 전 단장을 집중 조사한 후 댓글부대의 ‘최종 책임자’인 원 전 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사건과는) 전혀 다른 범죄사실”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MB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 씨와 외곽팀장 송모 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외곽팀장이 댓글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챙긴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를 받는 전직 국정원 문모 씨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5명 안팎의 하부 외곽팀장을 사이버 댓글활동에 동원하고 국정원으로부터 1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외곽팀장 송씨에 대해선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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