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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사법연감]민사 전자소송 65% 넘겨…서울-지방 격차는 여전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 80% 웃돌아
-부산·전주 등은 최초 과반 도달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지난해 민사분야에서의 전자소송 비율이 65%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 간 전자소송 이용 편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97만 3310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64만 1436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60.8%보다 5.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전자소송이란 우편으로 서면을 전달하는 방식과 달리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 2010년 특허사건에 전자소송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단계별로 민사ㆍ가사ㆍ행정 사건에 확대 시행해왔다.

이 가운데서도 민사 분야의 전자소송은 2011년 5월 도입 이래 5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37.3%(38만9823건)을 기록한 전자소송 이용 비율은 2013년 43.5%(47만6718건), 2014년 53.7%(61만620건)에서 2015년 60.8%(61만1550건)로 크게 늘었다. 종이에 비해 송달이 편리할 뿐 아니라 인지액의 10%를 깎아 주는 등 혜택이 큰 것도 전자소송의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간의 전자소송 이용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전자소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법으로 86.8%를 기록해 전년(80.9%)보다 더 높아졌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법이 82.5%로 서울 주요 법원의 전자소송 비율이 80%를 웃돌았다.

반면 서울 소재 5곳의 법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법원은 전자소송 비율이 40%대에 머물며 격차를 보였다. 주요 법률 서비스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다 지방으로 갈수록 전자 정보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방에서의 전자소송 비율 역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법원 가운데 전자소송 비율이 가장 낮은 제주지법은 2015년 30.5%에 불과했던 이용 비율이 지난해 40.4%로 늘며 10%포인트 가량 급증했다. 부산지법(56.4%), 전주지법(50.2%), 춘천지법(50.1%)도 전자소송 비율이 50%를 넘기며 지방 소재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과반에 이르렀다.

이유정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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