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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소리 나는 반덤핑 규제 어딜!…외교부 ‘해결사’로 나섰다
수입규제대책반 서한·면담 활동
부당함 호소 대응조치 적극나서
관련예산 늘리고 인력 대폭확충

#1. EU내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생산업체들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1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PTA는 합성섬유, 페트병, 필름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동일 품목 수출은 EU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이에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브뤼셀에 파견하고, 주한EU대사관 관계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면서 반덤핑 관세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EU 통상총국 무역구제국장 앞으로 2차례나 서한을 보내고, 3차례에 걸친 통상총국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EU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우리 기업은 연 5억3400만달러 규모의 EU 수출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 지난 2015년부터 진행돼 온 중국 정부의 합성섬유제품인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의 활약으로 관세 폭탄을 면할 수 있었다. 중국 시장의 매출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기업의 경우 반덤핑 관세로 인해 세금 폭탄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의 서한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산업부와 협업하여 중국 상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반덤핑 조사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 결과 애초 6.1%에 해당하는 관세를 4.1%로 인하해 34만 달러 이상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리 외교부가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외국 정부나 현지업체들로부터 당하는 불합리한 반덤핑 규제나 비관세 장벽에 따른 피해를 막는 ‘해결사’로 나섰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각국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에 수입규제대책반을 별도로 가동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하는 부당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 영세 기업들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도 규제당국에 대해서는 ‘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정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렇듯 해외 수출물량에 매겨지는 각국의 관세 문제를 외교부가 함께 해결함으로써 관세 부담 절감 효과도 크게 거두고 있다. 지난 2년간 외교부의 조력을 통해 절감한 관세 금액만 해도 약 2억1000만 달러(약2400억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특히 올들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가 강화되면서 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움직임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선 수입규제대응 관련 예산을 70% 이상 늘리고,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국내 법률회사와의 법률자문 계약을 추가하는 등 수입규제 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도 크게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14개 주요국 주재 공관에 설치한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재외공관 현지대응반은 공관, 업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제 하에 사전 모니터링 및 주재국 규제당국과의 협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장 많은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주인도 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가 공동으로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수입규제 대응설명회’를 개최해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들에게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최근에는 각국의 수입규제 주요 사례를 모은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책자도 제작했다. 이 책에는 ▷WTO 관련 협정 구조 및 주요 규정 ▷주요 수입규제국인 미국, 인도, 중국의 국내 제도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가 분석ㆍ정리돼 있다. 또한 피소부터 규제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법률 용어 및 제도와 함께, 미국, 인도,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감 있는 실무 대응 요령도 수록했다.

임승윤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은 “현재 국내석유화학산업은 전체 수입규제의 17%에 달하는 32건의 규제ㆍ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들이 1조 달러의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60조에 달하는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우리 제품으로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때에 외교부의 다양한 경제 외교적 지원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지지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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