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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시켜줄게”...대기업 취업 미끼로 수억원 가로챈 50대 실형
-지인 3명에게 3억 3500만원 가로채...징역 2년 6개월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나 그 가족에게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본인이나 자녀의 취업을 원하는 지인 3명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총 3억3500만원의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내가 대기업 공장 노조 관계자들을 잘 아는데 이들에게 말해 아들 2명을 취업시켜주겠다’, ‘1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면 1년 후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등의 말로 속여 피해자 B씨에게 1억7000만원을 받는 등 구직자 1명당 8000만~85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1년 안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을 애타게 바라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동종 전과도 2회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A씨의 감언이설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은 피해자들의 잘못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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