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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딸 바다 빠뜨려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생활고 때문에” 딸들 안고 극단적 선택
-法, “아이들 연유도 모른 채 목숨 잃어, 피고인 죄 무겁다”



[헤럴드경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딸 B(6), C(11)양을 동해안의 한 해수욕장에 데려갔다.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주고 해변을 거닐며 투신할 장소를 찾다가 방파제 끝에서 바다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산책하러 가자”며 딸들을 방파제 끝쪽으로 이끌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자 “엄마가 있잖아”라며 안심하도록 했다.

방파제 끝에 이르자 A 씨는 한쪽 팔에 딸 한 명씩을 안고 수심 약 1.8m 바다로 뛰어들었다.

작은딸은 그곳에서 익사했고 큰딸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A 씨는 목격자 신고로 구조돼 며칠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A 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생활고 등 때문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어려운 형편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툼을 벌인 끝에 2015년께 별거에 들어갔다. 남편에게 받는 생활비는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로도 턱없이 모자랐다.

통장 잔고가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각종 공과금도 체납하는 등 힘든 생활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딸들이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점, 남편과 별거 후 큰딸 소아 당뇨증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선택을 한 점, 자녀들의 친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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