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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어리, 넌 숨도 쉬지마”…한살짜리 학대 보육교사 징역 1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아동학대·무고·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4년 10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1살 원생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 아동을 ‘어리(덩어리의 줄임말)’라 부르고 ‘너는 숨도 쉬지마’라고 말하며 울렸다.

쇠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50kg까지 살을 찌우겠다며 일부러 밥을 많이 주기도 했다. 장씨의 동료 보육교사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지적할때 “너무 당연한 듯 ‘그냥 재미있어서’라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장씨는 또 자신을 고소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피해아동의 아버지에 대해 ‘내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무고했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무고죄가 인정됐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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