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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은 늘어가는데....동물장례식장 설립 곳곳 충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립은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관청의 불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노컷뉴스는 14일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놓고 지역주민과 지자체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123rf]

지난 13일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 564㎡를 매입한 뒤 동물장례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처인구는 “해당 신청지가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맞닿아 있고,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파주에서도 오도동 동물장묘시설(화장장) 설치 문제로 업체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묘업체 측에서 이곳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했지만 파주시가 등록불가 처분을 하면서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업체 측이 승소했지만 파주시가 항소했고, 주민들도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서는 동물장례식장을 지으려는 업체 측과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추진하는 업체 측은 2015년 10월 가산면 다부리에 동물장례식장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칠곡군을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업체 측이 승소했지만 칠곡군이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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