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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 비속살해 처벌 강화 미적대는 사이…부모 손에 세상 떠나는 아이들
-母, 11ㆍ7세 자녀 살해…영아살해 한해 10건
-비속살해 가중처벌 법안은 6개월째 국회 계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영아 살해가 한해 1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11세, 7세 초등학생 자녀 두명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 여성은 이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때마침 귀가한 남편이 발견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석달 전 부터 건강이 악화됐고 그 여파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10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에서도 6세 여자아이와 4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에도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남매의 엄마의 범행이었다. 유서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적혀 있었다. 

이처럼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속 살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히 처벌하는 존속살해와 달리 비속살해의 경우 별도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사건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매년 10건 안팎이 발생한다. 2011년 12건이었던 영아 살해는 2012년 16건으로 늘어났다가 2013년 6건으로 주춤했지만 다시 꾸준히 늘어 2015년 13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산후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엄마 등 대부분 여성이다. 


그러나 비속 살해에는 영아살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정성국 박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비속살해사건은 모두 230건으로 매년 30~40건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녀 42%는 10세 이상으로 영아 살해가 아닌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이처럼 자식살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관련 법 개정은 늦어지고 있다.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빈발했던 지난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비속살인죄의 형량을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 등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올해 3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직계비속인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발의 6개월 째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의 처지가 절망스럽다고 자녀를죽일 권리는 없다”며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한 사건‘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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