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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쫓기는 檢 ‘MB 블랙리스트’-‘댓글부대’ 쌍끌이 수사
-배우 문성근 등 블랙리스트 피해사례 수집
-‘공소시효 7년’ 한계 돌파 위해 해법찾기 나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 압박 활동’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수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가 온 14일 당일 곧바로 피해자 조사 일정부터 결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 씨를 오는 18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일명 ‘좌파 연예인’ 퇴출 압박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 사례부터 수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문씨는 2009년 드라마 ‘자명고’에 출연한 이후 8년 만인 올 7월에야 안방극장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문씨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 출연을) 하고 싶었지만 못한 것”이라며 외압설을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도 원 전 원장 등이 2009~2011년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들의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퇴출 압박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를 주도한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수사의뢰하면서 내세운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이다.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할 때 2010년 9월 이전의 범죄행위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은 공소시효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 퇴출 압박) 행위가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종료됐더라도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밝힌 82명 외에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데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국정원발 ‘적폐 수사’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 수사팀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21일부터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국정원에서 추가로 의뢰된 사건까지 맡아 동시에 수사 중이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3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면 우선 내부에서 현안이 적은 부서가 지원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검찰총장에게 건의해 다른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사팀은 4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위증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기소된 사건과는) 전혀 다른 범죄사실”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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