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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인건비 유용시 최대 10년 과제 참여 제한
오는 15일부터 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교수가 학생 인건비로 책정된 연구비를 유용하면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R&D 과제 참여가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과 시행령에는 연구자가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에는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만 국가 R&D참여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를 수차례 용도 외로 사용해도 참여제한 기간이 5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회 위반 5년, 2회 위반 7년 6개월, 3회 이상 위반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 전에는 같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2개 이상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부정행위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 세 가지다.

산업부는 동시에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 연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되거나 실패하더라도 이후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나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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