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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청소년 범죄…정부, 소년법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산, 강릉을 비롯해 곳곳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에 이어 지난 10일 강릉에서 교통사고로 20대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무면허 여고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소년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에 당당한 태도로 글을 올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지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년법의 적용으로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소년법이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년법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베스트 청원’에 올라 있다. 청원을 시작한지 열흘이 지난 현재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6만7000 명을 넘어섰다.

[사진=JTBC 뉴스룸 캡쳐]

정부도 청소년 범죄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소년법 폐지보다 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소년법 개정과 학교 폭력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12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집단 폭행문제와 대안 등을 다뤘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처별 대응 방안과 부처 합동 TF팀 구성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들은 22일로 예정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가며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뿐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여야 모두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 중 일부를 살펴보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강도 높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미성년자인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범죄자 낙인을 찍어 이들이 사회적 격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년법의 목적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소년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 11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청소년 폭력 긴급대책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 변호사는 “처벌 강화는 초단기적 대책”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2년 전 동급생의 폭력으로 중학생 아들을 잃은 홍권식(59)씨도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벌 자체에 관한 논의보다 먼저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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