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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인정률 세계최하위 1.8%내겐 너무도 먼 대한민국…
2013년 亞 최초 난민법 제정
2015년 난민인정 한건도 없어


최근 국제 뉴스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사건 중 하나는 미얀마군과 로힝야족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유혈충돌로 난민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미얀마군과 ARSA의 유혈충돌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이후 20일간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로힝야족 난민이 3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12일 밝히기도 했다. 실제 난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에서 난민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격에 맏게 보다 많은 난민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 선진국으로 도약하려 하지만, 실상 난민 인정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 전체 난민 신청자 가운데 1% 수준만 합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한국 문을 두드리는 난민신청자를 총 7541명으로 집계했다. 난민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꾸준히 2000명 씩 늘고 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난민신청자가 만여 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난민포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난민인정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사진은 고국의 위험을 피해 망명하는 보트피플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건 98명, 전체 난민 심사를 받은 인원의 1.8%에 불과하다. UNHCR가 밝힌 세계 난민인정률 37%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준난민 지위인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은 246명을 포함하더라도 난민 보호율은 6.4%에 그친다.

난민 신청을 하면 우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판단을 받는다. 이의를 제기해 다시한번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이역시 불복하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해 총 세 차례 법원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을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특히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난민 인정 소송’만 해도 2000여 건에 이르지만, 승소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 94년부터 2015년까지 행정소송을 내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 역시 77명에 불과하다.

법무부와 법원 일부 관계자들은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 신청을 이용하는 ‘가짜 난민’의 존재를 난민 인정율이 낮은 근거로 들고 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와 소송기간 동안 G-1 비자가 발급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실제 난민 인정 사유가 없으면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인원이 늘다보니, 인정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법무부는 지난해 난민신청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전체 38% 수준으로 보고 있다.

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난민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일을 하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돼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실제 당사자가 재판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난민인정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난민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이같은 ‘가짜 난민’의 존재는 인정한다. 그러나 법원의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호해야 할 ‘진짜 난민’을 놓치게 될까 우려한다.

법원은 난민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가능성이 있는가’ ‘난민신청 이유가 진실인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난민이 제3국으로 피신한 입장이라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 법원은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난민사건을 전담하는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 인정사유와 관해) 입증해야 할 정도는 높은데 그 입증책임은 난민신청자가 져야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작성한 면담조서는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받아 난민신청자에게 가장 불리한 재판이 된다”며 “잔혹한 박해를 당한 난민들은 경험을 기억에서 지우려 하거나, 자신이 피신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진술이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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