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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9월 재산세 2조6421억 부과
개포동 아파트 재건축 영향
147㎡ 재산세 13.6%나 껑충


서울시가 이 달 부과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건수는 375만건, 세액은 2조642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견줘 건수는 3.5%, 세액은 7.2% 증가한 것이다.

시는 시 소재 주택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375만건을 지난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해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해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45만9000건, 116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3%, 4.9% 증가했다. 공동주택은 259만6000건, 7805억원으로 각각 4.1%, 11.8% 늘었다. 토지는 69만5000건, 1조7451억원이 부과돼 각각 2.8%, 5.4%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아파트 재건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147㎡에 대한 재산세는 무려 13.6%(증가액 14만6000원)가 뛰었다.

토지 부과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상가,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재산세액이 증액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올라서다. 올해 상승률은 단독주택 5.2%, 공동주택 8.1%, 토지 5.5% 등으로 최근 5년 간 최고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2013년과 2014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6.8%, 0.9%의 하락률을 보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2015년 2.4%, 2016년 6.2% 등 상승을 거듭했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9월30일이지만, 토요일임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인 10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10월10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지만, 추석 연휴 고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부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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