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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여아 성폭행·살해범 11일 만에 사형 확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란 법원이 7세 여아 성폭행 및 살해범에게 11일 만에 사형을 확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 만큼 사법부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최대한 빨리 최종심을 확정했다”라고 전했다. 판사들은 휴일에도 불구, 사건을 심리했다.

변호인은 이달 6일 항소했으나 즉시 기각됐고, 대법원이 나흘 뒤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쿠란의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징벌)에 따라 성폭행에 대응하는 처벌은 사형이다”라며 “여아의 소지품을 강도 한 데 대해 사형 집행 전 태형(매를 때리는 벌)도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마일 자파르자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흉악범은 6월29일 이란 북부 아르데빌 주의 소도시 파르스 아바드의 시장에서 아테나 아슬라니라는 여아를 납치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아테나의 시신은 사건 발생 20일 뒤에 한 민가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민가에 사는 자파르자데를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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