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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다음은?…헌재소장 후임 ‘안갯속’
현직 재판관 1년미만 임기 걸림돌
외부 인사는 인재풀 넓지 않아
강일원·목영준·윤영미 등 거론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후임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후임 헌재 소장 인선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1월 박한철(64·13기) 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7개월 넘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세계 헌법재판관 회의 총회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김 재판관은 이날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에서는 김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직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 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끼리의 논의를 통해 호선으로 정해진다. 보통은 임명일이 가장 빠른 재판관이 맡는다. 공교롭게도 이진성(61·10기), 김창종(60·12기), 강일원(58·13기), 안창호(60·14기) 재판관이 김 재판관과 임명일자가 모두 같다. 내년 9월 19일 동시에 퇴임한다. 조용호(62·10기), 서기석(64·11기) 재판관의 임기는 2019년 4월 18일까지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 폭은 넓지 않다. 상대적으로 임기 여유가 있는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안창호 재판관의 경우 지금의 자유한국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고, 김창종, 이진성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국회 여·야 합의로 지명된 강일원 재판관이 가장 무난한 카드로 평가받지만, 청문회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임명되더라도 잔여임기가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변수다. 다만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강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고 재판관으로 재차 지명할 수는 있다. 헌재소장의 정년은 70세까지기 때문에 58세인 강 재판관은 연임시에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때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데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자리는 대법원장과 자유한국당이 정한다.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 자리에 새 인물을 앉히고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재직 경험이 있는 인사로 선택의 폭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목영준(62·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이나 헌법연구관으로 출신의 윤영미(54·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목 위원장은 합리적으로 재판관직을 수행했고, 중도적 성향의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야권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재직한 경력이 흠이 될 수 있다. 윤 교수는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헌법재판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두루 갖췄지만, 그동안 재판관 인선 과정에서 수차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마음을 바꿀 지가 변수다.

한편, 법원도 이번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12~13일 국회 인사청회를 통해 검증을 받는다. 한 부장판사는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의 김이수 후보자도 떨어트리는 마당에 진보적 성향의 김명수 후보자를 곱게 볼리 없다”고 우려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의 부산고 3년 후배이기도 하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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