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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렬 전 판사의 헌재소장 ‘임명부결’ 해법 화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정렬 전 판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내놓은 해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정렬 전 판사는 페이스북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러면 어떨까 싶음” 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판사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당분간 헌재소장 지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어차피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니 차이 없다”며 “비어 있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하고, 만약 이 안이 또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김이수 재판관 임기 종료시까지 권한대행체제로 진행되도 괜찮다고 전망했다.

이 전 판사는 김이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면, 김이수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관을 추천해 지명하고, 그렇게 지명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해도 된다고 봤다. 그는 만약 이 안마저 부결될 경우 권한대행체제로 진행하면 된다며, 김이수 재판관 다음 권한대행은 이진성 재판관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성실의무 위반도 인정해야 된다는 보충의견을 냈던 재판관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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