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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표결안, 北 유류수입 30% 감축효과…원유수출은 현수준 동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 오후(현지시간ㆍ한국시각 12일 오전) 북한의 유류 수입을 30% 차단효과가 예상되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 한국이 추진했던 원유수출은 현 수준 동결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결의안 최종안을 마련해 현지시간 10일 오후 안보리 회원국들에 회람시켰다. 결의안은 1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제재안은 대북 정유 수입 규모를 절반 가량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최종안은 북한의 정유제품 무역규모를 절반가량으로 줄임으로써 북한의 전체 유류수입 규모를 현 규모보다 약 30% 감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대북 원유수출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안은 원유수출에 대해 연간 상한을 설정해 이전 12개월의 수출량을 초과해서 안 된다고 명기했다. 로이터통신은 “원유 수출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상한을 뒀다”고 전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현재 북한은 연간 최소 50만t∼최대 100만t의 원유를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유금수가 이번 제재안에 빠지게 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수출금지안에 반대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원유금수가 북한의 민생까지 무너진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약 30만t)로 제한하고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의 수출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애초 초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 5200만 달러(약 8천500억원) 규모다.

결의안 최종안은 “(북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긴장완화 노력을 촉구한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ㆍ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도 삭제됐다. 당초 미국이 공개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의 실명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제재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여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중러 방문까지 차단된다. 결의안 초안은 김정은을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로서 명시, 사실상 전범(戰犯)으로 각인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최종안에서 빠지게 됐다.

로이터통신도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초안은 당초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 등 총 7개 기관도 제재대상에 추가했지만, 최종안에서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제재 명단에서 빠졌다. 

북한 해외노동자 수출과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 관련해서도 내용이 다소 완화됐다.

미국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등 ‘전면금지’를 추진했으나, 최종안에는 신규 고용 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전에 고용이 확정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이전에 안보리에 통보해야 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이 연간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득은 북한 정권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해상봉쇄에 관해서는 기국(선박 국적국) 동의가 있을 때 금수품목을 싣고 있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정보가 있을 때 공해 상에서 검색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지게 됐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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